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수상이동작업대(폰툰)를 타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하청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시설이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원청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