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운전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긴급시에는 사용 가능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한 운전자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를 지나던 제보자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며 '불수용' 통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씨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A씨는 황당해하며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묻자,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언급하며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해서는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날짜와 시간이 없어서 담배꽁초 투기는 처벌 못하면서 휴대폰 조작은 처벌한다", "위반하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을 더 괴롭힌다", "경찰이 태도가 불합리할 때는 청문감사실 민원 넣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는 △통행 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실선위반 포함)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