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병원 직원 정보를 부서장에게 알린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해당 병원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고 응답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지역 A병원은 직원들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보완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해당 병원이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이메일로 부서장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지난 6월 인권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A병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과 진정사건 결정 내용을 공유하고 △미접종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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