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 새 3배 급증
입력 2022-10-24 15:18  | 수정 2022-10-24 15:21
흡연 /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1.5만 건 → 2021년 4.3만 건으로 '급증'
민홍철 의원 “국토부,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며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13만 5,23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15,091건) △2018년(18,503건) △2019년(23,654건) △2020년(34,605건) △2021년(43,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중에서, 관리 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95,219건입니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이었으며, 발부율만 봤을 때는 △2017년 75.8% △2019년 70.2% △2021년 67.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2021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 자료 = 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성실히 사실조사·권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 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간접흡연은 2차 흡연뿐만 아니라, 3차 흡연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차 흡연은 흡연자의 몸, 옷, 머리카락에 묻은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현상으로 연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간접흡연을 하게 될 경우, 비흡연자가 마시는 연기는 흡연자가 흡인한 다음 내뿜는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는 발암물질의 농도가 훨씬 짙어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또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부터 기준이 강화돼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입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는 44데시벨이 기준이고, 2025년까지는 41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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