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완전 분리' 본격 추진
입력 2022-10-24 15:04 
제주도 자치경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일원화 모형 도입과 이원화 모형 개선 작업이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3곳에서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이원화 모형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현행 일원화 모형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미비점을 보완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의 일원화 모형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원화 모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범정부 협의체다. 지난달 6일 출범한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활동 예정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인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자치경찰지원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25일 첫 회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일원화 모형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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