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2-10-24 00:10  | 수정 2022-10-24 01:15
사과하는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 사진 = 연합뉴스


추락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제(23일)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의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부는 SGC이테크건설의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의 현장 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는 바닥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인 동바리의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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