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20대 운전자, 천안 편의점 돌진…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2-10-22 16:12  | 수정 2022-10-22 16:40
만취한 20가 차량을 몰고 천안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 사진=연합뉴스
유리창 일부 부서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어
경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예정

오늘 낮 1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SUV 차량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편의점 측면 입구를 들이받아 유리창이 일부 부서졌지만, 다행히 당시 편의점에 있던 직원과 운전자 A씨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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