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측 "200억 대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회수 자신해"
입력 2022-10-22 15:09  | 수정 2022-10-22 15:18
방송인 박수홍씨 / 사진=연합뉴스
횡령 규모 주장 다른 것에 대해 "공소장 열람해야 확인 가능"
박수홍 친형, 약 19억 원 횡령 인정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씨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A씨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0년간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을 가로챘다며 A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으며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수홍 측은 최근 10년 동안 A씨가 횡령한 금액만 11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을 총 61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입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중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 박수홍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YTN star에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의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액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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