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유골 파내 번개탄으로 화장한 뒤 유기한 남성 '집유'
입력 2022-10-22 10:19  | 수정 2022-10-22 10:21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토지 매매를 위해 마음대로 유골을 파내 유기한 60대의 땅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A씨는 해당 땅을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자 2018년 11월께 친구 B씨와 함께 삽과 괭이로 묘를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치된 유골을 꺼내 번개탄과 가스 토치로 화장한 뒤 빻아 가루로 만들어 인근 나무 아래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분묘의 평온과 망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분묘 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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