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65억 원 지급 조치
입력 2010-02-12 10:23  | 수정 2010-02-12 10:2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65억 4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신고 12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4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가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도 민생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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