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중 19억 '일부' 인정…"합의 가능성 낮아"
입력 2022-10-21 12:35  | 수정 2022-10-21 13:43
방송인 박수홍 씨 / 사진=연합뉴스
박수홍 친형, 그 외 혐의는 여전히 부인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어제(20일)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로 지급해 횡령(인건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여전히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를 둘러싼 재판은 유무죄보다는 형량의 크기가 쟁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박수홍 씨에게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 씨 측은 지난해 4월 A씨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0년간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을 가로챘다며 A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약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형사 고소 외에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아내 역시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18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A씨와 함께 2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정황을 발견하고 형수에 대해서도 일부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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