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저격했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며 김 전 부장판사의 임명 소식을 알렸다. 1967년생으로 울산에서 태어난 그는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한 김 전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올해에도 한 언론사에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와 보복수사 주장을 꼬집는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력으로 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불편한 동거를 예측하는 시선들이 많다.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김 전 부장판사를 권익위 부위원장 자리에 임명해 집권여당의 지속적인 사퇴요구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을 압박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드러냈단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 관련해 균형감 있게 판단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명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했는지에 대해선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청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다.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선이 이뤄졌다"고만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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