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7년 선고·5년간 보호관찰 명령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싸우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혼인신고 전부터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이가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생겨 종종 부부싸움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