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업계 임원 4명 기소…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규모
입력 2022-10-19 16:2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 = 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인 빙그레와 빙그레 최 모씨, 롯데푸드 김 모씨, 롯데제과 남 모씨, 해태제과 박 모씨 등 빙과류 회사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로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측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회사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해당 행위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분류된다.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의 각 임원 4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 자동차회사 발주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아이스크림 유통구조는 크게 제조사들이 직접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시판 채널'과 편의점·체인슈퍼·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유통 채널'로 분류된다. 해당 아이스크림 업체 관계자들은 서로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제품을 할인해 공급해주는 '지원율'을 제한해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행사' 등 행사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서로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격도 업체들간 조율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자동차회사에서 실시하는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는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역대 식품담합 중 최대규모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공정위는 2개 법인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책임귀속 주체를 밝혀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개인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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