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이재명표 쌀매수의무화법 일방처리…되살아난 입법독주
입력 2022-10-19 14:44  | 수정 2022-10-19 15:38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려하자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 등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처리하라"고 주문하자 신속하게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수표결을 통해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여당의 정책적 시장격리를 진행하겠다는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정부의 재량에 맡긴 현행법과 달리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첫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 아래 양곡관리법을 민생 법안이자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하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꼭 그랬으면(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맹폭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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