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구속된 김근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이 구속된 것이 적법한 지를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내일(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사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1시간의 심문과 이후 기록 검토를 거쳐 김근식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왔는데, 출소 하루 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이 구속된 것이 적법한 지를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내일(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사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1시간의 심문과 이후 기록 검토를 거쳐 김근식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왔는데, 출소 하루 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