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이 20년 전 추가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날(17일)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이었던 지난 20년 전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에 신고 절차를 문의했고, 경찰은 통상적인 고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시점이 20년 전인 2002년이라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이미 채워졌습니다.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A씨는 아직 정식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앞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