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대 입학' 취소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은 유효
입력 2022-10-18 16:40  | 수정 2022-10-18 16: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씨는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
정경희 의원 "입학 취소 안 한 건 공정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대학원의 합격 상태는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이며, 학생 신분은 아니더라도 입학은 유지됩니다. 대학원 입학은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데, 고려대는 지난 2월 조 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입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는 대학원에 등록한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하면서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2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대학원 입학 조건이 미충족돼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 전 입학 취소 처분을 하면 민사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미등록 제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 처분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경희 의원은 조국 교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서울대가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가 신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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