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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7800만 위자료 지급 판결 불복→항소 [M+이슈]
입력 2022-10-18 16:34 
최종범 항소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카라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종범이 항소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故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이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종범은 故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故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故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의 행위가 故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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