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가를 약속하고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획득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지하자원 개발과 관광·도시 개발, 물류·유통, 에너지, 철도, 농축산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획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국회의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 등이 합의서 작성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회장은 2018년 12월 통일부 승인을 받고 북한 평양에 방문해 7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당시 작성된 아태협 내부 문건에도 담겼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쪼개기' 방식으로 밀반출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 사업권을 확보한 목적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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