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해고절차 위반?…고용부 "푸르밀 조사 방침"
입력 2022-10-18 15:46 
신동환 푸르밀 대표

고용노동부가 범(汎)롯데가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돌연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임직원 전원 해고 통보를 한 사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푸르밀 직원 37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해고 통보와 관련한 사실확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 "푸르밀 해고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절차상, 요건상 해고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밀 노조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 24조 3항에 따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21조에 따르면 해고 관련 60일 전에 조합과 협의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0일 전 해고 통보' 규정만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상혁 노무사는 "푸르밀이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 폐업으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통보 기간이 단축됐더라도 그동안 협의를 얼마나 성의껏 했는지 등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푸르밀 간부회의에서 실적보고를 받은 뒤 상황 설명 없이 "마무리들 잘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설립된 롯데우유가 모태인 푸르밀은 2012년 매출이 3000억원을 넘으며 성장했지만 2018년 신 대표가 취임한 이후 영업적자 전환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푸르밀은 전날 사내 이메일을 통해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 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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