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 개정해 대마초 성분 치료약 첫 허용
입력 2022-10-18 15:38 
일본 후생노동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에서 기존에 금지돼 있던 대마초 성분으로 한 의약품이 처음 허가된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대마초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대마초 단속법은 대마초의 소지와 치료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사용이 승인된 대마 의약품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임상에 들어가는 약은 '에피디올렉스'로 미국에서는 2018년 부터 판매되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난치성 뇌전증(간질)치료제로 임상 종료후 판매 승인을 얻으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대마 성분의 약이 시판되는 셈이다. 현재 일본에서 해당 약의 복용 대상인 환자수는 약 1만~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도 대마초 흡연은 물론 매매·소지·알선 등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에피디올렉스는 지난 2019년 부터 수입이 허가·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용 대마초 도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마초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최근 돈 스파이크 등 연예인의 마약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검찰은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마약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을 수사팀당 10~15명씩 두고 4개팀에서 집중 수사 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과는 거리가 멀다. 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 당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16년 22.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1295.7㎏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154.6kg보다 8배 많은 수치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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