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진자 별도시험장 운영, 시험장은 수능 3일 전부터 원격수업 권고
입력 2022-10-18 15:12 
[자료 = 교육부]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1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일인 11월 17일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전국에 각각 1265개, 108개 운영될 예정이다. 격리기간이 7일인 점을 감안해 11월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격리대상 수험생 전용 별도시험장에 배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93병상) 지정했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확진된 수험생은 격리기간 중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는 '자율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할 예정이다. 수능 다음 날인 18일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수등 당일 유증상자를 위해 일반시험장 내에도 분리시험실을 시험장당 2개 이상 설치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일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은 2시간(오전 7~9시)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늘린다.
또 버스 배차간격은 줄이고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지하철역·버스 정류장과 시험장간 구간을 집중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앞부터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된다.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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