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듯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받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
"무료 앱이라도 광고 등 유상 서비스와 같은 특성 있어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도"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받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
"무료 앱이라도 광고 등 유상 서비스와 같은 특성 있어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도"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카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측이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한 가운데 무료 앱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애매한 피해자'에게도 카카오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에 가까운 약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먹통 사태 전에도 카카오톡은 메시지 수신, 발신 장애, 뉴스 서비스 접속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료 서비스란 특성 탓에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전문가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무료 앱 사용자라도 카카오에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로도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따라서 무료 사용자도 카카오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료 앱이라도 '광고 보기' 같이 유상 서비스와 마찬가지인 특성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현행 손해배상 체계에서는 생일 알림 서비스가 멈춰 선물을 못 받은 경우나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해 열차를 놓친 경우 등은 배상받기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톡의 경우 국민 대다수의 소통 창구로 이용돼 왔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누이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