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 등에 차량 정차...텐트 설치 사례 잇따라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될 수도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될 수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텐트를 설치한 차량이 등장해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텐트가 연결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도로 위 갓길 한복판에 멈춰 있습니다.
A씨는 "차박족들은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법 주차, 남의 땅에서 차박하는 것도 모자라 겨울 땔감용 장작까지 훔쳐 불을 피운다"며 "제발 그러지들 좀 마라. 진짜 들이받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 욕할 거 없다",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하네", "위험해서 잠이 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계령 2차선 도로에 텐트 설치한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9월에도 강원도 한계령 2차선 도로에 차를 가로로 세워두고 그 뒤쪽으로 캠핑 텐트를 설치해 차박을 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텐트를 치고 차박을 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교통방해죄 제185조에 따라 육로의 통행을 막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