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18 13:34  | 수정 2022-10-18 13:42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 출처=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18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자진월북을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3일과 14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