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마굿' 하다 10대 사망...법원, 무속인에 금고 2년형
입력 2022-10-18 13:13  | 수정 2022-10-18 13:53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 1급이던 10대 딸
무속인, 귀신 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강제 구토 유발

퇴마굿을 하다 10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한 여성에게서 지적장애 1급으로 레트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신의 딸 B(19)양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빙의된 귀신을 쫒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의 입에 한쪽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15분여간 강제 구토를 하게 했습니다.


B양은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이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특이체질이라 사망한 것일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씨가 부주의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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