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고 보닛 올라가 앞 유리창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와
"아이 부모가 수리비 배상해줘야"
"아이 부모가 수리비 배상해줘야"
한 아이가 주차된 차량 위에서 미끄럼을 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차주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쯤 충북 제천시 용천로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4~5세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아이는 앞쪽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외치자 유리창을 밟고 내려가는 아이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당시 아이는 신발도 신고 있었으며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그제서야 유리창을 밟고 내려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며 "견적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일단 고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차주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린이들 교육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차 위에 올라가서 놀지 않는다. 부모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저런 행동을 동심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