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10명이 무려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915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다 구매자는 이 기간에 137채를 구매했다.
18일 국회 국토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모두 4만1968명으로 집계됐다. 구매금액도 16조906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경남지역 저가주택을 2만3133건 사들여, 지역별로는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 3억원은 시세로 따지면 4억5000만~5억원 정도 된다. 이들이 구매한 저가주택 소재지별 구매 건수와 금액은 경남 2만3133건(4조2959억원), 충남 2만853건(2조9753억원), 경북 1만7565건(2조4955억원), 충북 1만5366건(2조1697억원), 전북 1만4020건(1조9046억원), 강원 1만2826건(1조6836억원), 전남 9750건(1조1131억원), 제주 1157건(2684억원) 등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구매 건수 상위 10명은 최근 3년 반 동안 915가구를 쓸어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한 지방주택의 소재지와 건수는 지역별로 충남 359건, 전남 248건, 전북 163건, 경북 67건, 강원 50건, 충북 26건, 경남 2건 순으로 조사됐다.
최다 구매자인 1982년생 A씨는 지난 3년 반 동안 지방 저가주택을 137건 구매했다. 같은 기간 1984년생 B씨도 112건을 매입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을 마음껏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방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제 혜택 방침까지 발표되며 일각에서는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가격대 아파트로 투기 수요가 집중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가격대 아파트로 투기 수요가 집중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1일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과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성진 부땡톡 대표는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1채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쓸어담기 식' 투기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것 같다"면서 "2개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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