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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천만원” 외교부 직원 판매글 ‘시끌’
입력 2022-10-18 09:46  | 수정 2022-10-18 11:36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방탄소년단 정국이 두고 간 모자 판매글. 사진 ㅣ온라인 커뮤니티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판매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방탄소년단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께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모자를 두고 갔다며 모자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조정은 하지 않는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
논란이 된 모자와 비슷한 모자를 쓴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ㅣ정국 유튜브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분노 글이 이어지자 판매 글을 내렸고, 한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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