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쥐꼬리 보상?…4년 전 KT 아현 통신 대란 보상 살펴보니
입력 2022-10-18 09:20  | 수정 2022-10-18 10:49
【 앵커멘트 】
하지만 무료 이용자는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보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료 이용자에게 그것도 불편을 겪은 날만큼만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4년 전 KT 화재 때보다 훨씬 약한 보상안이 나올 텐데 당시에도 만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카카오 13개 서비스 중 멜론과 웹툰, 기사용 카카오T를 제외한 상품은 모두 무료 기반입니다.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 택시기사들의 경우 특별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방법이지만, 손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엄태섭 /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잖아요. 카카오 측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요."

하지만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기대만큼 피해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4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됐던 대학가를 찾아가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카드결제가 막혀 영업차질을 빚었던 약국은 최대 12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약국장
- "(보상) 안 됐죠. 피해액에 비해서. 피해액을 책정할 수가 없죠."

▶ 인터뷰 : B 씨 / 맥주집 운영
- "증빙하기가 힘들잖아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물건값을 손님들이 왔다가 결제를 못 하고 가니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기업이 먼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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