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는 2900명… 전국 소아성애 치료 매년 20명
입력 2022-10-18 08:58  | 수정 2022-10-18 09:08
사진= 연합뉴스
소아성애, '성 선호 장애'로 분류

매년 29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2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성애는 '성 선호 장애'로 분류되는 것으로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 선호 장애 유형별 진료 인원 현황에 의하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 선호 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간 300∼4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중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받은 경우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이었습니다.


이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 평균 매해 2943명에 달했습니다.

4년간 평균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비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입니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 의원은 성 선호 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 선호 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건강에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 선호 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으로, 상세 불명이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이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 63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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