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18일) 오전 10시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대표 측의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발언으로 고발 당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대표 측의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발언으로 고발 당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