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 성폭행' 김근식 재수감…예정대로 알리미 통해 신상공개
입력 2022-10-18 06:01  | 수정 2022-10-18 07:24
【 앵커멘트 】
예정대로라면 어제 출소했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과거의 또 다른 성폭력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정대로 김근식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그제 김근식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두 시간 만에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소식을 접하고 피해 사실을 2020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남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김근식은 교도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게 되며, 재판에서 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실형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사건은 과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정대로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범죄자의 형기가 종료된 날부터 신상을 알리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재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를 진행한 겁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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