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도 '예비군 훈련' 받아라?…與 김기현,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 2022-10-17 16:12  | 수정 2022-10-18 16:38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7일 여성에게도 예비군훈련과 같은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핵무장론' 등 자강 안보를 강조해온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KBS에 "관련 법안는 다음달 초·중순경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남성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대전 양상은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들을 징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번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올려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자극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과감한 자위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 차원의 선명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1년에 2~3일의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여성들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 의무 편성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군 병력 자원 감소를 계기로 여성 징병제를 비롯한 각종 방안이 논의돼 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저서에서 현재 군 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 모두 최대 100일의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남녀평등 이슈와 엮여 20대 남성의 표심에 구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1년에 2~3일의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여성들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 의무 편성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현재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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