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진도 적법하게 수집해야 증거"
입력 2010-02-10 15:27  | 수정 2010-02-11 00:42
사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됐다면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지인을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피해자에게 멋대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 파이프를 압수해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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