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7억원대 먹튀' 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입력 2022-10-17 15:32  | 수정 2022-10-17 15:55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 공개되자 '카라프'로 상호 바꿔 운영하기도
해외 제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장·직원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원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했습니다.

오늘(17일)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월 도입된 '임시중지명령'은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공정위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2번째입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허위매물 상품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 3000여 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서 상품 대금을 챙기고는 지금껏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혀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01건, 금액으로는 7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유령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송, 상품 통관,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과 임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 쇼핑몰은 본사 사업장이 서울로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사무실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주 임직원도 아예 없었습니다.

게다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정품이며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판매 상품으로 올라온 제품들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이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장사했고,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나 저렴하냐"고 묻는 소비자에게는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 기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뻔뻔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서울시와 공정위가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자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꿔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8월 30일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에 관한 시정권고를 했으나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6일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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