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엔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군의 잦은 외박 등 비행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신고 이틀 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해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이후 B군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부모님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임 행위에 따른 특별한 학대 피해가 보이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이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