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도피 중 강도살인' 40대 기소
입력 2010-02-10 11:31  | 수정 2010-02-10 11:3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달아나 현지에서 한국교포를 살해한 혐의로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필리핀에서 '중고차 매매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현지 사업가 조 모 씨를 유인한 뒤 조씨와 그의 현지인 운전사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25만 페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5년 초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카지노 에이전트로 일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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