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돈 76억여원을 횡령한 40대 경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C재단법인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돈 7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 고급 수입차 4대, 명품가방 수십 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된 후 A씨는 피해 법인 측에 자신이 구매한 아파트와 승용차, 명품 가방 등을 반환했으나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계속할 목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거래 내역을 입력하거나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무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며 권고형량(징역 5~8년)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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