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지난 문을 연 '더샵 신부센트라' 견본주택에 내방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15일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개관 첫 날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은 내부를 들러보고 상담을 받는 등 사업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 방문객 대다수가 사업지가 위치한 신두정지구의 미래가치와 평면특화·넉넉한 수납공간·커뮤니티시설 등 뛰어난 상품성에 대해 호평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 59~150㎡ 5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천안고속터미널, 천안종합터미널이 사업지 인근에 있고 인근의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차별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먼저 알파룸과 드레스룸, 워크인장, 펜트리 등을 설치해 공간 활용성(타입별 상이)을 높였다. 전용 101㎡에는 바이오필릭 테라스(유상옵션)를 제공한다. 바이오필릭 테라스는 아파트 안에 자연 채광이 가능한 '나만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화한 공간이다. 홈트레이닝 또는 야외캠핑을 위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고, 확장 시 거실, 주방 등과 연계해 실내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중앙에는 녹지 공간인 '더샵필드'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웅장한 자연을 그대로 옮겨온 산수정원과 독특한 경관의 페르마타가든,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헬시가든 등이 배치된다. 커뮤니티시설은 스포츠존(피트니스·실내골프연습장)과 에듀존(독서실·북카페), 퍼블릭존(어린이집·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 천안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청약·대출·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 통장 보유자 중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 소유여부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각각 60%, 70%까지로 확대됐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고, 취득세 중과 대상도 3주택자부터로 완화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개관 첫 날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은 내부를 들러보고 상담을 받는 등 사업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 방문객 대다수가 사업지가 위치한 신두정지구의 미래가치와 평면특화·넉넉한 수납공간·커뮤니티시설 등 뛰어난 상품성에 대해 호평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 59~150㎡ 5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천안고속터미널, 천안종합터미널이 사업지 인근에 있고 인근의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차별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먼저 알파룸과 드레스룸, 워크인장, 펜트리 등을 설치해 공간 활용성(타입별 상이)을 높였다. 전용 101㎡에는 바이오필릭 테라스(유상옵션)를 제공한다. 바이오필릭 테라스는 아파트 안에 자연 채광이 가능한 '나만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화한 공간이다. 홈트레이닝 또는 야외캠핑을 위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고, 확장 시 거실, 주방 등과 연계해 실내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중앙에는 녹지 공간인 '더샵필드'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웅장한 자연을 그대로 옮겨온 산수정원과 독특한 경관의 페르마타가든,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헬시가든 등이 배치된다. 커뮤니티시설은 스포츠존(피트니스·실내골프연습장)과 에듀존(독서실·북카페), 퍼블릭존(어린이집·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 천안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청약·대출·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 통장 보유자 중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 소유여부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각각 60%, 70%까지로 확대됐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고, 취득세 중과 대상도 3주택자부터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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