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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처분 지지부진…"직무 유기" vs "면밀 조사 중"
입력 2022-10-14 19:22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초 아파트 붕괴 참사를 불러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시공사인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서울시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를 보내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시기에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수위 높은 처벌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관행이나 행정절차를 새롭게 해석해 현산에 유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지는 광주인데 등록지가 서울이라 처분이 지연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상적인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룬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문 과정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산에 추가 청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존에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산이 부실공사 혐의와 중대 재해 혐의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1심 판결과 추가 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 및 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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