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14일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법원은 현 둔촌주공 상가 대표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제기한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15일 둔촌주공 조합원 총회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15일 열릴 총회에서는 공사재개, 공사비 증액 검증 신청, 상가 대표 단체 자격 취소 등의 안건이 오른다.
조합 측은 공사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상가 대표 단체인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상가 대표 단체의 자격을 복구시키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통합상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총회에 상가와 관련된 안건 상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5일 총회에서 이들 안건이 통과될 경우 17일 재착공식을 개최할 전망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15일 총회에 오른 안건들이 모두 통과가 될 경우 17일부터 공사재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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