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4일 현대자동차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과 전 편집장에게 현대차에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차가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운영사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은 공동해 현대차에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토포스트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에서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근로자였다. 현대차는 허위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토포스트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도로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역시 유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현재 오토포스트가 아닌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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