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사주' 고발인 "김웅 불기소처분, 다시 판단해 달라" 檢에 항고
입력 2022-10-14 16:16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발인이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전직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 씨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해석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이 사건 최초 언론 보도시부터 '손준성 보냄'이라는 확실한 문구가 나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대로 온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손준성으로부터 이 사건 고발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항고인의 진술만을 그대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당시인 지난 5월 11일 당시 손준성에 대한 공소장과 이 사건 다른 피고발인이었던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김웅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에 보면 손준성과 피항고인 간 공범 관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인적, 물적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후 오로지 피항고인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피항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고 난 뒤 지난 8월 김웅 의원을, 9월에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를 소환조사한 뒤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이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검토한 이후 재기수사 명령, 공소제기 명령, 주문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할 수 있다.
한편 조성은 씨는 검찰 수사팀이 지난달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자신의 검찰 진술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알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조씨는 검찰 영상조사 기록을 달라고 정보공개요청한 상태나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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