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를 '허언증 환자'라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해 대법원이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디지틀조선일보가 '홍씨에 대한 2심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된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각 기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써 피고(디지틀조선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세월호 구조 잠수부 중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음에도 해경 등이 구조 작업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디지틀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과 '더 스타'는 그 달 18일부터 28일까지 홍씨에 대한 총 27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들은 홍씨를 '허언증 환자' 등으로 표현하며 그녀가 유명 아이돌의 사촌이나 연예부 기자를 사칭했다는 내용, 2011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도쿄 거주 교민이라 주장하며 인터뷰 했다는 내용, 유명 야구선수 다수의 애인 행세를 하며 야구팬들 사이에 가짜 스캔들을 만들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각 기사는 '(홍씨가) 수많은 거짓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와 같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이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원고(홍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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