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해한 뒤 유기, 시신 꺼내 공문서 위조까지…40대 여성에 무기징역
입력 2022-10-14 14:40 
부산법원 종합 청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주식에 공동 투자했다가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미리 확보한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다. 이후 B씨가 1억원 상환을 독촉하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마크 [사진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엽기행각도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B씨 아내와 통화하면서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되자 B씨 시신을 묻었던 밭으로 가서 시신을 꺼내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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