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당시 핵심 증거로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오는 등 관련성을 부인해왔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최 씨에게 반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이른바 제2의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직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