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대법 "6,000만 원 배상"
입력 2022-10-14 14:21  | 수정 2022-10-14 14:26
홍가혜 씨 /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를 '허언증 환자' 등으로 묘사한 조선일보 측이 홍가혜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14일) 홍가혜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6,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각 기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조선일보 측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18일 홍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 등 정부가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 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7년 자신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31차례 사건을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해경 명예 훼손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보도된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했고, 홍 씨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후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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