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제기된 홍가혜 씨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는 독자에게 홍 씨가 자신의 이력에 대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게재하기 전 충분히 조사했는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에서 해양경찰이 지원하기로 한 장비와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디지틀조선일보가 홍 씨가 거짓 인터뷰를 했다거나, 과거 걸그룹 전 멤버의 사촌 언니를 사칭했다는 등 기사를 모두 31건 게재하자, 홍 씨는 이런 보도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홍 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